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지급대상

산소치료 (가정용/휴대용) 기기 대여료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 등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한 동맥혈 가스 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90일 미만의 신생아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없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경우
  •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이 55%를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 2)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2019.07.01.전 호흡기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검사 없이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처방전 발급

· 처방의사: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처방기간: 1회에 1년 이내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액의 90%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E) : 기준금액과 실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준금액

· 가정용: 12만원/월
· 휴대용: 20만원/월 (15일 이내 대여 시 10만원/월)

관련상병 (보험공단 지급대상 및 상병코드)

상병기호 상병명
A150 ~ A169 호흡기결핵
B909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C32 ~ C349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80 ~ C783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D021 ~ D022 기관의 제자리암종 등
D1439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D382 흉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4 흉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I21 ~ I25 심근경색 관련 상병
I26 ~ I289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500 ~ I509 울혈성 심부전 등
J42 ~ J47 폐기종 등
J60 ~ J65 진폐증 등
J70 호흡기병태 및 폐장애 등
J80 ~ J99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P22 ~ P229 신생아의 호흡곤란
P270 ~ P289 윌슨미키티증후군 등
Q20 ~ Q349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등
R060 ~ R068 호흡곤란 등
하단 참고 * 폐렴 관련 상병

* A202, A403, A482, B012, B052, B206, B221, B250, B953, B960, B961, G001, G12, J12, J15, J16, J17, J18, J100, J101, J110, J120~J129, J13, J14, J150~ J159, J160, J168, J170~ J178, J180, J181, J182, J188, J189, J200, J67, J69, J678, J679, J680, J690, J691, J698, J8410, J851, J852, M001, M0010~M0019, M301, O740, P23, P230~P239